수급비 빼앗더니…"이제 넌 내 부인"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이소은 기자 2024. 4.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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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녀 발달장애인을 스토킹하며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고, 피해 여성 모르게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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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녀 발달장애인을 스토킹하며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고, 피해 여성 모르게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남녀 발달장애인을 스토킹하며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고, 피해 여성 모르게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발달장애인 20대 남녀 B·C 씨로부터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3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위해 B씨 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이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 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그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서 생활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B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장기간에 걸쳐 B씨 등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으나,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그의 여죄를 밝혀냈다.

아울러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발달 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도 의뢰한 상태"라며 "B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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