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낸 ‘증원 중지’ 신청도...법원 네번째 각하

방극렬 기자 2024. 4.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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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15일 각하(却下)됐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앞서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대 교수 등이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소 소송이나 효력 정지 신청은 법률상 이익을 갖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은 ‘양질의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박 위원장은 입학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의과대(연세대) 소속 전공의로,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이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에 82%(1639명), 인천·경기에 18%(361명)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지역 의대 8곳의 정원은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는다.

이 밖에 전국 40개 의대생 1만여명과, 부산대 의대생 등이 각각 낸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낸 신청도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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