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13단독에 배당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 등은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13단독에 배당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 등은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편, 하루 두 번·한 시간씩 부부관계 원해"…서장훈 "한달 60번" 당황
- 93세 노인, 12년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 물려줬다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
- 진수희 "尹, '잘 가'라며 한동훈과 관계 정리…'정치인의 길' 발언 의미"
- "위암 시한부, 모찌 키워주세요" 유기견 옆 눌러 쓴 편지…견주, 세상 떠났다
- 류준열 "사생활 이슈, 침묵으로 인한 비판 감당이 최선이라 생각"
- "가족이란" 이영애, 어버이날 부모 사진 공개…똑닮은 미소 [N샷]
- "가슴도 없더라" 80대가 7세 여아 추행…고소하자 되레 무고죄 협박[CCTV 영상]
- '신혼' 안혜경, 민소매에 드러난 복근 "아직 남아있어" 건강미녀 일상 [N샷]
- '혼인신고' 한예슬 "유부월드 입성"…새댁의 '품절녀' 일상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