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도 돼" 편의점 알바 폭행한 20대 1심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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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5일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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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5일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자신이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는 아르바이트생 B(20대)씨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해 2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B씨 폭행 도중 "촬영하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껴안으며 자신을 제지하는 50대 남성에게는 "나는 남성연대 회원이다"며 "같은 남자면서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고 의자를 던지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법원은 최근 이런 A씨에 대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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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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