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 들어간 해외 리조트로 분양사기 친 일당...징역 1년6개월에 법정구속

김민소 기자 2024. 4.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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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필리핀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매년 분양대금의 12%를 이자로 주고 무료 숙박에 항공권, 분양원금까지 제공한다며 투자자 100여명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15년 10월 울산에서 투자자 100여명에게 "필리핀에 있는 호텔과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며 "한 계좌에 1460만원을 입금하고 호텔과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매년 12%를 이자로 주고, 연간 30일 무료 숙박에 골프장 무료 라운딩, 1회 항공권까지 제공한다"고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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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분양받으면 이자만 12%”
“원금 보장에 무료 숙박, 항공권까지 줘”
거짓 홍보로 폰지사기 벌이며 24억 편취
분양 사기 3년 뒤 ‘라임 사태’ 주범 손으로

울산에서 필리핀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매년 분양대금의 12%를 이자로 주고 무료 숙박에 항공권, 분양원금까지 제공한다며 투자자 100여명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범행이 일어난 지 약 8년 6개월 만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는 3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범죄 피의자의 손으로 돌아갔다.

2018년 12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비리 사태 주범인 김영홍(인터폴 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300억원으로 이 리조트를 인수했는데, 이 돈은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내부 모습./이슬라리조트 홈페이지 캡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울산에서 투자자 100여명에게 “필리핀에 있는 호텔과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며 “한 계좌에 1460만원을 입금하고 호텔과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매년 12%를 이자로 주고, 연간 30일 무료 숙박에 골프장 무료 라운딩, 1회 항공권까지 제공한다”고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년이 지나면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며 울산 시민들에게 24억원가량을 편취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이 회원들의 돈으로 돌려막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고 대부분 합의를 했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 수, 편취한 분양대금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판 내내 피고인들은 책임 전가만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피해자들은 거듭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필리핀 세부 이슬라 리조트는 2007년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곳으로, 이때부터 한국인이 개입된 각종 사건 사고의 온상지가 됐다. 리조트에 카지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춘천 지역 조직폭력배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무더기 검거됐다. 또 이번 사건 범행처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분양 사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권 다툼으로 총격전까지 발생했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 라임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은 김영홍에게 인수됐다. 현재는 김씨가 잠적하면서 그의 친인척이 실소유하며 리조트 점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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