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롤스로이스' 논란, 외부 車였다…소유주 '사과'

김수아 인턴 기자 2024. 4.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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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입주 자격 차량기준액을 웃도는 수억원대 외제차가 주차돼 있다는 논란에 대해 LH가 '무단 주차 차량'이라고 해명했다.

LH는 현재 논란이 된 '롤스로이스'와 관련 "입주자 차량이 아닌 연락처가 미기재된 무단 주차 차량"이라며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재물 손괴죄 우려가 있어 견인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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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주차장서 고급 외제차 장기 주차 '논란'
LH "외부인 무단 주차…현재 출차한 상태"
[서울=뉴시스]임대 아파트에 입주 자격 차량기준액을 웃도는 수억원대 외제차가 주차돼 있다는 논란에 대해 LH가 '무단 주차 차량'이라며 해명했다.(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임대 아파트에 입주 자격 차량기준액을 웃도는 수억원대 외제차가 주차돼 있다는 논란에 대해 LH가 '무단 주차 차량'이라고 해명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기도 파주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고급 외제차가 몇 달째 주차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임대 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 가액 최대 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무료 주차 돼 있다"며 "차량 가액이 훨씬 넘어가니 당연히 주차 등록 스티커는 없고 방문증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방문인 줄 알았으나 (해당 차량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 놓으니 주차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며 "조치하겠다는 말 뿐 전혀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사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롤스로이스는 최저 가격이 4~5억원대인 고급 외제차로 꼽힌다. 한 누리꾼은 해당 차량이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배지로 보인다'는 추정도 내놨다.

LH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 임대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3708만원 이하이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과거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가 제기되자 LH 측에서 고가 차량 주차 불가 등 조치를 안내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LH는 현재 논란이 된 '롤스로이스'와 관련 "입주자 차량이 아닌 연락처가 미기재된 무단 주차 차량"이라며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재물 손괴죄 우려가 있어 견인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기준 해당 차량은 출차된 상태로, 차량 소유주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LH 방침에 따르면 입주자 차량이 아닌 방문객 차량은 차량 가액과 관련 없이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방문증도 발급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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