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지정된 사유림, 수익·직불금 없어 이중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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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자치도의원(장수)이 15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공익용 보전 산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 십 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부터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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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용근 전북자치도의원(장수)이 15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유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자가 입목·죽(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 산림경영 활동이 제한받는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목재 등의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다.
박 의원은 “공익용 보전 산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 십 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부터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도내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모악산도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도립공원이 있다”면서 “도립공원 면적의 80%가 사유림인데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다. 더 이상 산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경관 제공, 휴양, 대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가 심한 전북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며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이 선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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