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행위 80건 적발…“특정업체 특혜, 쪼개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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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을 적발했다.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점검한 사업추진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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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을 적발했다.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점검한 사업추진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계획·설계 △발주·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 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우선,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경제성검토(VE)을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또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했다.
이외에도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총 6건 적발했다.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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