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행위 80건 적발…“특정업체 특혜, 쪼개기 수의계약”

이준희 2024. 4. 15.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을 적발했다.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점검한 사업추진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을 적발했다.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점검한 사업추진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계획·설계 △발주·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 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우선,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경제성검토(VE)을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또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했다.

이외에도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총 6건 적발했다.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