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4세부터 성별 스스로 선택…'男·女·多·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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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독일 연방의회는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의 만 14세 이상 시민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으며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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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돼
[서울=뉴시스]이수민 인턴 기자 = 독일에서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독일 연방의회는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의 만 14세 이상 시민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으며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해진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급한 결정을 지양하기 위해 성별 변경을 할 때에는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해야 하며 실제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1980년 제정된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기존엔 두 차례의 정신감정과 법원 결정문이 있어야 성별 변경이 가능했다.
이에 해당 절차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법률이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 차례 내놨다.
앞서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에서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us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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