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안양 삼성천 명물 ‘오리 가족’ 돌팔매질 당해…“범인은 10대로 보이는 남학생”

유혜지 2024. 4. 15.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안양 삼성천의 명물로 자리매김해 오던 오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돌팔매질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6월에도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10대 학생 2명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 삼성천의 명물로 자리매김해 오던 오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돌팔매질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양시 삼성천의 명물 오리 가족/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된 영상에서 오리 가족은 삼성천 주변을 줄지어 평화롭게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함께 게시된 또 다른 사진에는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눈이 심하게 훼손된 오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염증으로 퉁퉁 부어 서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3~4일 밤에 있었던 일이다.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하고 있다”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다수의 목격담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10대로 보이는 남학생 무리 5~6명으로 추정된다. 이틀에 걸쳐 오리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 해를 가하였고, 새벽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고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도망가는 오리들을 따라다니며 돌을 던지는 등 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해서 한 차례 주의를 줬다. 그렇게 멈추고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다음 날 새벽 시간에 다시 찾아와 오리들에게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소식이 확산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는 삼성천 산책길에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재범 방지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6월에도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10대 학생 2명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10대 형제로 이들은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에게 여러 차례 큰 돌을 던졌다. 결국 오리 가족 6마리는 죽었고, 10대 남학생 2명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022년 6월 도봉구 방학천에서 10대 형제가 오리 6마리에 돌팔매질하는 모습/사진=뉴스1
 
당시 경찰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하고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최고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사건 현장에 뿌렸지만, 끝내 범인들은 자백하지 않았고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보도되자 당시 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파장을 일으켜 ‘동물 보호법’과 관련해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2023년 법이 본격적으로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전보다 높아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