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코인 사기…'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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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와 동생 희문씨(37)가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등을 포함해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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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와 동생 희문씨(37)가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5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형제 측 변호인은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정장을 입고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참석했다. 이들은 주거제한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달 말 보석신청이 인용돼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피카코인 상장을 신청할 때 허위 내용이 적힌 △회사소개서 △ 백서 △ 유통계획서 △ 언론 기사 등을 제출해 업비트의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업비트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투명성 관련 체크리스트 항목 중 '표절, 사기 등 평판에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예'라고 표기하는 등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피카코인은 고가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등을 포함해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27일 이씨 형제를 코인 거래소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4), 성모씨(45)와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송씨 등이 대외 홍보활동을 담당하면서 이씨 형제가 토큰(코인) 개발, 거래소 상장, 코인 시세조종 작업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은 5대 5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 형제뿐 아니라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씨, 성씨도 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 2월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현재 피카코인 사건 주요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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