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싸게 팝니다” 129명 속여 4천여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김샛별 기자 2024. 4.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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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 채팅.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중고 물품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이용자들을 속여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각종 중고 물품, 온라인 티켓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129명에게서 4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해당 물품을 팔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근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 공유를 대비해 금융기관 12곳에서 계좌 20개를 개설해 범행했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했고,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2일 제주도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물품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싸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경찰청 누리집에서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계좌번호를 조회해 사기 이력이 있으면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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