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박정헌 2024. 4.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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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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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 불량·반성 없어…더 중한 형 필요"
창원지검 진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법원은 1심에서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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