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여성 알바 폭행범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15일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의 징역 3년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15일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의 징역 3년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A씨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들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A씨의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인 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C씨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평가와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는 사건 발생 시점의 A씨의 폭행 수위, 전자레인지에 전화기를 넣고 돌린 수법 등 비상식적 행동 등을 이유로 법원이 받아들였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