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 직장에 불 질러 전신화상 입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주장해...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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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불을 질러 전신 2도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불을 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화재로 인해 B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입주민 6명 등도 가스를 흡입해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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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불을 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A씨는 과거 사귀었던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마사지 업소에 지난해 10월27일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인해 B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입주민 6명 등도 가스를 흡입해 피해를 보았다. 범행 전부터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이미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강한 인화성을 가진 용매) 등을 구입해 (기름에) 섞어주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화재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피해자(B씨)를 악마로 지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이란 전·현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 등을 모두 아우르며 현재 데이트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추가 범죄로 이어졌다는 기사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현 배우자 40.6%를 차지했으며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 10.2%로 확인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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