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지자체 하수처리시설 사후 관리·감독 허술"

변해정 기자 2024. 4.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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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부당 8건 적발…5년여간 보험료 26억 과다지급
LH, 고덕하수처리장 설비 결함 확인 안한 채 준공, 주의 촉구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 공사 계약·집행 및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기준 전국에 4339곳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시설 용량이 500㎥/일 이상인 대규모 시설이 712곳에 이른다. 지자체 자체 운영 290곳, 민간 위탁 운영 4049곳이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8건이다.

지자체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현행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낙찰률이 낮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정한 선정 및 평가고시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 입찰하게 한 후 가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19년 이후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체결한 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계약 총 200건의 평균 낙찰률이 98.32%(낙찰률이 100%인 건은 104건)로 나타나 적격심사 방식 최저 낙찰률인 79.995%보다 약 18% 높아 낙찰률 차이만큼 단순관리대행 용역비를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시설 재건축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부고시사업이 아닌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 등 지자체 5곳이 2017년 이후 추진한 재건축 사업을 모두 민간제안사업으로 실시했으며, 이들 사업 모두 제안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및 가격경쟁 없이 사업자로 선정돼 비효율적으로 추진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해 단순관리대행 용역업체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지자체에서 노후 하수처리시설 재건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때 사전계획을 세워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대행지침 개정으로 관리대행비 절감이 가능한데도 그대로 운영해왔다.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2022년 관리대행 하수처리시설 2896곳을 대상으로 약품비 등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2677곳(92.4%)이 대행지침과 달리 전력비에 대한 이윤을 지급하지 않았다. 1699개(58.7%)은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대행지침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보험료를 인건비에 포함하도록 해 보험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고 있었고,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과 절차도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험료를 인건비와 구분해 산정하면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자체 101곳 중 52곳이 보험료를 사후 정산할 수 없어 예산을 절감할 수 없게 됐고, 36곳의 경우 보험료를 사후정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음으로써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26억여 원의 보험료가 과다 지급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정 시 약품비와 폐기물처리비, 전력비는 직접 집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계상하지 않도록 했다. 과다지급한 산재 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80억여원 규모의 평택 고덕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를 하면서 드럼스크린 설비 결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가 실시된 2023년 10월 현재까지 드럼스크린에서 제거되지 못한 부유물질 등이 생물반응조에 퇴적돼 지속적으로 분리막을 손상시키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이 당초 시설용량(10만8000㎥/일)의 70% 정도만 겨우 처리하고 있으며 평택시에 인수인계 하지도 못했다.

감사원은 LH 측에 드럼스크린 설비를 보완하고 손상된 분리막을 교체하는 등 고덕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사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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