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남성이 여성의 2배, 왜?

권나연 기자 2024. 4.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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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국민연금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남성의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으로 여성의 39만845원과 견줘 1.93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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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출산 등 경력단절로 가입기간 짧아
성별 격차 해소와 신뢰도 회복 최우선 과제
2030세대 10명 중 7명 “국민연금제도 불신”
한 여성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상담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과 여성의 국민연금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남성의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으로 여성의 39만845원과 견줘 1.93배 많았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우선 수급자 자체가 여성이 훨씬 적다. 여성수급자는 209만명인 반면 남성 수급자는 336만명만명이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2만6697명과 65만1941명으로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여성 수급자수와 평균 급여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1999년 말 여성 수급자가 3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급여액도 17만3362원에서 2.25배 증가했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수급자수, 급여액 등이 현저히 적어 성별 격차 해소는 국민연금제도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한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는 남성 72만8900여명, 여성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6배 많았다.

격차의 원인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분석된다.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적지만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이 늘어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여성이 받는 급여액은 남성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출산과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성별 연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2030세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기금 고갈과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2030세대 1152명(남성 600명·여성 5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75.6%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불신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 여성(80.2%)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중복)는 ‘인구감소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가 89.3%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86.3%)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 8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 시 2030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하고, 공식적인 차원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수반돼야 한다”며 “동시에 노후 소득 준비에서 불리한 집단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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