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마사지 업소 불지른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15년

김석모 기자 2024. 4. 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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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옛 연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손님 등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한때 교제하던 B(여·60대)씨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B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6명 등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섞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피해자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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