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랑 친해" 친척에 9억 뜯어낸 전 안산시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김은진 기자 2024. 4. 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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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안산시장, 정책보좌관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친척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전 안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 안산시청 공무원 A씨(4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사촌형인 B씨에게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안산시에 카트리지, 인바디 기계 등 물품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총 9억4천7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에게 안산시 정책보좌관과 안산시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산시 정책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통화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 기준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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