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랜덤채팅 앱서 성매매 정보 1295건 적발

양새롬 기자 2024. 4.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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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최근 한 달 동안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이용자 정보 총 1295건을 적발,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됐다.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있었다고 방심위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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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최근 한 달 동안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이용자 정보 총 1295건을 적발,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됐다.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있었다고 방심위 측은 전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청소년도 랜덤채팅 앱을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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