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롤스로이스 떡하니…“몇 달째 무료 주차”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4. 4.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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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가 수개월째 주차돼 있다는 제보가 온라인에 공유됐다.

지난해 12월에도 한 국민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를 비롯해 6000만원이 넘는 제네시스 고급 SUV가 주차돼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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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가 수개월째 주차돼 있다는 제보가 온라인에 공유됐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등록할 수 있는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롤스로이스가 몇 달째 무료 주차돼 돼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차량가액이 (허용치를) 훨씬 넘어가니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는 없고 방문증도 없다”며 “이 차 외에도 그런 차가 많지만, 이 차는 진짜 어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엔 방문인 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 놓은 것을 보니 주차가 맞다”면서 “국토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하겠다는 말뿐 전혀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해 총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3708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보자가 공개한 롤스로이스 차량 가격은 수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해당 차량은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이 아닌 연락처가 미기재된 무단 주차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재물 손괴죄 우려가 있어 견인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불가했다”며 “LH는 해당 차량 출차를 위해 주차위반 스티커를 수 차례 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차량은 출차 완료했으며, 차량 소유주로부터 무단주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며 “LH는 입주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무단주차 차량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 국민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를 비롯해 6000만원이 넘는 제네시스 고급 SUV가 주차돼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해당 아파트는 고가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선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유한 고가차량은 2020년 3076대에서 지난해 6월 기준 322대로 줄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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