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24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현창민 기자(=제주) 2024. 4. 15.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오는 24일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제주 지역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교통행정과) 합동으로 같은 시간대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용수의 원활한 확보는 신속한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소방차량의 긴급출동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오는 24일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제주도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제주 지역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교통행정과) 합동으로 같은 시간대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용수의 원활한 확보는 신속한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소방차량의 긴급출동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