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김혜경 기자 2024. 4.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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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특정업체 특혜 제공, 부적정 보상 및 사업관리 등 총 80건 적발
고발·영업정지·과태료 처분 및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 환수 등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적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부적정한 사례 총 80건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77억원을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같은 사례를 각 지자체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추진실태 점검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하는 등 부적정 사례 80건 적발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우선 계획·설계 부적정 사례로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경우 등 8건이 적발됐다.

발주 및 계약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거나,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으로 총 14건에 달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상이 집행된 사례는 6건이었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는 34건이었다.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에 달했다.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관리 실태 조사 및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법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의 벌칙 규정이 없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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