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거래소 업무방해 혐의 부인

홍연우 기자 2024. 4.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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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동생 희문씨가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12월 피카코인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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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상장 때 허위자료 제출한 혐의
이씨 형제 측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
지난달 말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 재판
[서울=뉴시스] 홍연우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동생 희문씨가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이희진씨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2023.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동생 희문씨가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5일 오후 2시께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그의 동생 희문(37)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형제 측 변호인은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12월 피카코인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씨 형제가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투자금 90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는 도중, 검찰이 지난 2월 27일 이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4)씨, 성모(45)씨와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해 수사해 왔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89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겐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암시장) 개설자와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형제가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유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이씨 형제는 지난해 9월 구속됐으나 지난달 말 보석 청구가 인용되며 풀려났다. 이씨 형제뿐 아니라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4)씨, 성모(45)씨도 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 2월7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로써 이 사건 주요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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