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도 고급형 택시 운행…운행요금 자율

김경훈 기자 2024. 4.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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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리무진이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품격 높은 이동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고급형 택시 도입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려워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역 등에서의 대기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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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예약제, 대형택시 요금 이상 적용될 듯
대전시 고급형 택시 1호.(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에서도 리무진이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품격 높은 이동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고급형 택시 도입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고급형 택시 도입에 앞서 지난달 13~22일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도입에 긍정적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침에는 고급형 택시 차량 기준,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 운행 요금, 사업변경 신청 절차와 요건 등이 담겼다.

차량 기준은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1900cc)보다 큰 2800cc 이상의 승용 차량으로 친환경 차량은 하이브리드차 2400cc, 전기차 160㎾이상이어야 한다.

택시 외부는 고급형 택시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택시 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다.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려워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역 등에서의 대기 영업을 할 수 없다.

운행 요금은 다른 유형 택시의 영업권 침해 소지가 있어 최소 대형택시(5500원) 이상의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가 운행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되 요금 체계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고급형 택시 신청 자격 기준은 개인택시는 3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하고, 법인 택시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업체이어야 한다.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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