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동중1지구 등 2493 필지 지적재조사 완료…토지면적·경계 협의

박제철 기자 2024. 4.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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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인 동중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 토지 면적 및 경계 협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계 협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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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2023년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동중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 토지 면적 및 경계 협의를 추진한다.(부안군 제공)2024.4.15/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인 동중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 토지 면적 및 경계 협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2023년도 사업지구는 부안읍 동중1지구(1989필지, 면적 52만 8607㎡), 변산면 송포지구(114필지, 면적 6만 1067㎡), 하서면 평지지구(390필지, 면적 17만 1722㎡)가 대상으로 총 2493필지, 면적 76만 1396㎡이다.

경계 협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다.

이번 경계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계 확정 후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며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동중1지구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부안읍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평지지구는 22일부터 23일까지 평지마을회관에서, 송포지구는 24일 변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업지구별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계 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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