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평등권 침해 받아"…헌법소원 제기

나혜윤 기자 2024. 4.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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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이 승진연수 산정 및 근무시간 강제변경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육아, 간호 등 사유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할 뿐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임에도 근무시간 신청권 박탈, 승진소요연수 시간 비례 산정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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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제 노조 "근로시간 선택권, 승진연구 산정 등에서 차별 받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이 승진연수 산정 및 근무시간 강제변경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시간선택제(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주당 15시간부터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이다. 시선제 공무원은 시선제로 채용된 공무원과 일반직에서 시선제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채용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전환공무원은 자신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같은 조항으로 인해 6500여명이 입직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주40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 차별, 성과급 등 차별로 인해 40%가 퇴사해 현재 3600여명만이 남아있다.

이들은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육아, 간호 등 사유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할 뿐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임에도 근무시간 신청권 박탈, 승진소요연수 시간 비례 산정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의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국가직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 강제 축소, 질병휴직 중 근무시간 축소로 육아휴직 수당과 질병휴직 급여가 100만원대로 감소해 생활 곤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일제 공무원들이 시선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경우 급수별 1년씩과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는 반면,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평등권과 자기결정권, 공무담임권, 생존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직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강제 변경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급수별 1년 간 승진 소요연수 40시간, 둘째 이후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연수를 40시간으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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