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간호사 폭행한 30대…술 취한 상태로 경찰에 검거

박상혁 기자 2024. 4.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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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에 취한 30대가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서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마를 다쳐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간호사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뒤 이튿날인 지난 14일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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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30대가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술에 취한 30대가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서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마를 다쳐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간호사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뒤 이튿날인 지난 14일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3항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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