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저…평균농도 22%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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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201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9.8㎍/㎥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평균농도(25.5㎍/㎥) 대비 약 22%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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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201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9.8㎍/㎥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평균농도(25.5㎍/㎥) 대비 약 22%가 개선됐다.
또한,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24일이 증가(25일→49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9일이 감소(20일→11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상황,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외부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나, 장기간 대기 정체 등으로 도시 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경우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 자체의 저감 노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동절기 난방 증가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에는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만 실시하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계절관리 전 기간으로 확대해 총 2590대를 적발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나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한층 강화된 감시와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6개반 12명)과 민간환경감시단(7개반 16명)을 운영해 불법 배출사업장 7개소를 적발하고 2614개소를 계도 했다.
또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분진흡입차와 노면청소차 29대를 활용해 도로 먼지를 제거하는 한편,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34만 매를 보급했다.
대전시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는 외부 영향에 의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기 정체 등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시민들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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