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에 4억 이하 집 사도 ‘1가구 2주택 규제’ 제외

전세원 기자 2024. 4. 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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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의 주택 한 채를 더 매입해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들여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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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활성화’ 방안 발표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감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의 주택 한 채를 더 매입해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들여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중에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중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적용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세컨드홈을 처음 발표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83곳 중 1곳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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