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김성태와 술’ 이화영 주장 파장…“이게 나라냐” vs “허구”

이혜영 기자 2024. 4.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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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네 건달도 안하는 짓”…박찬대 “檢 묵인 속 술파티, 중대범죄”
검찰, 이 전 부지사 주장 부인하며 “재판 영향력 행사하려는 행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돌발 발언을 두고 여진이 이어진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고, 야당은 국기문란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청사 내에서 술을 마셨으며 진술 회유·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맹비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데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느냐)"며 "심각한 일이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걸 왜 방치했는지 교도관들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자기가 담당하는 수감자들이 검찰청에서 술먹고 있는데, 누구의 지시가 아닌데 이걸 허용했다면 심각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묵인 혹은 방조 하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당장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사안임에도 대검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 감찰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대검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시 수원지검을 감찰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도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일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화영 피고인이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계호 하에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허구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이를 호도하면서 수사팀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대상"이라며 "재판장에서 진술 조작을 모의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들이 언급됐다.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며 대검을 압박했다. 이 전 부지사 발언에 거센 반발을 쏟아낸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이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후속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3억3400여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사람을 연행하고 압수수색하고 고통을 주며 신군부 때보다 더 강하게 수사했다"며 "검찰은 김성태 돈의 출처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야당 지도자를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혹독하게 탄압하는 데에서 검찰은 이제 빠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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