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도 돌반지 팔까"…천정부지 金 중고거래 활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개인 간 금 중고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는 금반지, 골드바, 주물금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시 구매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금을 구매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개인 간 금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어…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순금 24K 1돈 41만1000원. 보증서 있습니다" "골드바입니다. 보증서 있는 한국조폐공사 제품입니다. 선물로도 좋습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개인 간 금 중고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는 금반지, 골드바, 주물금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이곳에 올라온 순금은 한 돈(3.75g)에 40만~44만원대다.
같은 시간 한국금거래소에 고시된 순금 한 돈의 가격은 팔 때 기준 38만9000원, 살 때 기준 44만3000원이다. 금을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의 시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이다. 금을 살 때는 세공비나 디자인비 등이 합산되지만, 팔 때는 금 자체의 값만 책정된다.
은행이나 대리점에서 금 현물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5%가 붙는다. 반지나 귀걸이 등을 구매할 경우 세공비가 별도로 계산돼 15%가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시 구매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금을 구매할 수 있다. 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매출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중고거래에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매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 간 금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금은 현금화가 가능해 탈세, 사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중고거래에서 급증하는 '3자 사기(판매자와 구매자를 속여 물품과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공연 끝나자 '음주운전' 시인…'팬들 기만'에 수백억 환불 불가피
- 퉁퉁 부은 송지효 "젊어지려 레이저 600샷"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서유리 "더치페이 생활" vs 최병길 "피해자 행세"…진흙탕 싸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근황 공개…달라진 비주얼
- 고현정, 재벌家 결혼 회상 "도쿄서 신혼 3년…둘이었지만 혼자"
- "내가 역겨워"…여친 내동댕이 친 힙합거물 사과
- 은지원, 성인 ADHD·번아웃 진단에 "웃는 게 제일 힘들다"
- 기안84 "'연예대상' 받고 출연료 200만원 올라"
- 신혼여행 한예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남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