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잘못된 안내로 신청 못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이기림 기자 2024. 4.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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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 못한 여성에게 수당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출산을 한 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하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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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 못한 여성에게 수당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출산을 한 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하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지자체에서는 A씨에게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1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지급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이 지침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권익위는 당시 지자체가 제대로 안내했다면 A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6개월분 아동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 사례"라며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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