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종합병원서 치료 2살 심정지 이어 뇌 손상… 억대 소송서 보호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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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당시 2살이던 A군이 뇌 손상으로 장애를 앓자 보호자가 해당 종합병원 측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러면서 기관 삽관에 시간이 소요된 점에 "통상 숙련된 의사가 한 번에 성공하면 10분 만에 할 수 있지만 A군이 24개월 미만의 영아라 성인과 비교해 기도가 작다"며 "뇌 손상이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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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당시 2살이던 A군이 뇌 손상으로 장애를 앓자 보호자가 해당 종합병원 측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과거 의사 3명이 돌아가면서 시도한 끝에 38분 만에 기관 삽관이 이뤄졌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점만으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인천 모 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2019년 6월 17일 오후 10시쯤 열이 나고 오한 증상으로 관내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렇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30분 넘게 번갈아 시도하는 동안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A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급히 심장마사지로 다시 맥박이 잡히자 다른 전공의가 기관삽관을 시도해 결국 성공했지만 A군은 4분 뒤 재차 심정지 상태가 됐다.
A군은 맥박이 돌아왔으나 뇌염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지금까지도 보행장애와 인지장애 등을 앓는 상태다. A군 부모는 2020년 아들과 함께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에 빠진 아들을 방치해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기관 삽관도 지연해 심정지와 뇌 손상이 왔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병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3억9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병원 간호일지에 따르면 의료진은 지속해서 A군의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며 상태를 관찰했다”며 처치를 지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간호사가 상주하며 계속 산소 공급이나 흡인 치료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관 삽관에 시간이 소요된 점에 “통상 숙련된 의사가 한 번에 성공하면 10분 만에 할 수 있지만 A군이 24개월 미만의 영아라 성인과 비교해 기도가 작다”며 “뇌 손상이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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