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가출·절도' 보호관찰 명령 불응 10대 결국 소년원行

김재수 기자 2024. 4.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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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해 보호관찰을 기피한 A군(16)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올 2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돼 추적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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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해 보호관찰을 기피한 A군(16)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받았으나 올 2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돼 추적 중이었다.

조사 결과 A군은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절도와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빈집의 현관‧창문을 파손해 주거침입을 하는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영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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