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가당 130만원, 공익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우장호 기자 2024. 4.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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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공익직불금 접수 현황은 총 1만5803건이다.

지원 금액은 소농기준 충족 시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며, 그 외는 ㏊당 100만~134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신청 자격검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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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공익직불금 접수 현황은 총 1만580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만7856건 지원대비 88% 수준이다.

현재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소농기준 충족 시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며, 그 외는 ㏊당 100만~134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기존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이다.

시는 오는 5월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신청 자격검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농지형상 유지, 농업인 의무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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