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신청 놓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김영은 2024. 4.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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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민원인에게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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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민원인에게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출생 증명서만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담당자가 잘못된 안내를 하면서, A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 신고를 마치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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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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