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롤스로이스 떡하니…"몇 달째 주차 중"

송혜수 기자 2024. 4.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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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기자]

다음 소식은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롤스로이스'입니다.

[앵커]

롤스로이스요? 엄청 비싼 고급 차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우선 준비된 사진 함께 보시죠. 경기도 파주의 한 LH 행복주택 주차장 모습인데요.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당당히 주차돼 있습니다.

[앵커]

잘은 모르지만 저 차 몇억 하지 않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올린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주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 차량에 주차등록 스티커도 없고 방문증도 없었다면서 국토부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봤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뉴스 제보라도 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입주민 차라면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 "임대 아파트에 고급 외제 차라니" "입주민 직업이 운전기사 혹은 중고차 판매자가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있군요. 입주민 차가 아닐 수 있어도 아파트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째라면서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일부러 방치 해놨거나 차를 숨겨놓으려고 한 건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임대 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 가액 최대액에 몇 배라고 했잖아요. 입주 자격에 총자산에 대한 기준이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올해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대 아파트에 고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해 12월에도 국민임대주택에 고가의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었어요.

사진을 보면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 차부터 국내 고급 SUV인 제네시스 GV70까지 다양한데요. 당시 논란이 일자 해당 아파트는 고가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차량은 기준 가약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게 나와 있군요. 이를 어긴 것에 대해선 LH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는 한편,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선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LH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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