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갑자기 외모 신경 쓰더니…휴대폰서 찾아낸 '불륜 증거'

김소연 기자 2024. 4.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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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 관심없던 남편이 옷을 사더니 갑자기 헬스 PT(퍼스널트레이닝)까지 받아 메신저를 열어봤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난 12일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상한 예감에 A씨는 남편 휴대폰 속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추적 앱을 열어봤지만 특별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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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패션에 관심없던 남편이 옷을 사더니 갑자기 헬스 PT(퍼스널트레이닝)까지 받아 메신저를 열어봤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난 12일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이 옷은 사다주는 것으로 입고, 평소 꽉끼는 청바지가 싫어 등산복을 입을 정도로 외모에 관심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다 최근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고, 배 나온게 신경쓰인다면서 헬스클럽에서 피티를 받고, 미용실도 자주 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상한 예감에 A씨는 남편 휴대폰 속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추적 앱을 열어봤지만 특별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몇주가 지난 후 남편 휴대폰에 잠금 패턴이 설정된 것을 보고 다시 휴대폰을 열어본 A씨는 녹음된 전화통화에서 한 여성과 꾸준히 만나왔고 성관계까지 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아직 3살밖에 안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고 상간녀에게는 꼭 책임을 묻고 싶다"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750조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다소 낮을 수 있고, 관할법원도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편 휴대폰에서 확보한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남편의 휴대폰 정보를 몰래 취득한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사소송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재판부가 당사자 쌍방에 조정을 권하면서 만남 금지 담보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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