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리무진 택시 탈 수 있나…고품격 택시 서비스 지침 마련

김소연 기자 2024. 4.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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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리무진·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침에는 고급형 택시 차량 기준,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 운행 요금, 사업변경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이 담겼다.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에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역 등에서 대기 영업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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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급형 택시 1호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리무진·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침에는 고급형 택시 차량 기준,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 운행 요금, 사업변경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이 담겼다.

차량 기준은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1900㏄)보다 큰 2800㏄ 이상의 승용차량(친환경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2400㏄, 전기차 160㎾ 이상)이어야 한다.

택시 외부에는 '고급형 택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택시 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하다.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에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역 등에서 대기 영업은 할 수 없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신고하되 요금체계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신청 자격 기준은 개인택시의 경우 3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하며, 법인 택시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업체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급형 택시 도입이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택시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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