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10대, 가출해 편의점 절도… 결국 소년원으로

최정규 기자 2024. 4. 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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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한 A(16)군을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구인했다.

결국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군에 대해 보호관찰 취소 신청을 하고,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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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한 A(16)군을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부터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구인했다.

조사결과 A군은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절도 및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빈집의 현관, 창문을 파손하고 주거침입을 하는 등의 범죄에 가담했다.

결국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군에 대해 보호관찰 취소 신청을 하고,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겠다"면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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