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민연금 2055년 고갈? 가능성 제로" 그럼 개혁논의는 왜?

MBC라디오 2024. 4.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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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
-공론화위 다음주까지, 종료 후 특위에서 최종 개혁안 입법화
-1안은 약 6만 원 더 내고 20만 원 더.. 2안은 약 4만 5천원 더 내고 그대로 받아
-55년에 연기금 고갈? 유동화 안할 시 단순 계산..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 1049조
-적립금 당장 현금화하면 주식 시장 등 쑥대밭.. 개혁으로 시점 최대한 늦추는 것
-지금 개혁안이면 6~7년 연장? 22년 기준 계산.. 최근 수익률로 재계산 시 2060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연명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

◎ 진행자 >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첫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분입니다. 김연명 공론화위원회 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 김연명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이 토론회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 김연명 > 이번 주말에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말에 또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루 풀로 하고요. 생중계되는 건 90분씩 생중계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난 주말에 열렸고 이번 주말에 토·일요일에 또 한 번 열리고 그걸로 일단 끝입니까? 그러면.

◎ 김연명 > 다음 주 일요일 날 마지막 회의를 하고 그때 연금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500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해서 방향을 대충 결정하게 되죠.

◎ 진행자 > 거기서 하나의 방안이 채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 김연명 > 공론화위원회 500명 시민대표단은 단일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대립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방안과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 동일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500명 시민대표단이 양측의 주장을 다 듣고 데이터도 검토해보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 5대5가 나올 수도 있고요. 6대4가 나올 수도 있고.

◎ 진행자 > 물론 이론적으로야 5대5가 나올 수 있겠지만.

◎ 김연명 >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걸 공론화위원회에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특위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회에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개혁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다음에는.

◎ 김연명 > 그 다음에 입법화가 되는 거죠.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 진행자 > 연금개혁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면 그 다음부터 입법 절차는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김연명 > 예.

◎ 진행자 > 확실합니까?

◎ 김연명 > 예.

◎ 진행자 > 근데 21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될 수 있어요?

◎ 김연명 > 그동안 국회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저희 민간자문단들도 많이 준비를 했고 그래서 방향은 다 정해졌고요. 화룡점정만 남았습니다. 점만 찍으면 됩니다.

◎ 진행자 > 정부 입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연명 > 특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정부 의견 듣겠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 500명 시민대표단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연금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연금개혁특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한다면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 김연명 > 네.

◎ 진행자 > 국회가 속도만 올리면 된다.

◎ 김연명 > 네.

◎ 진행자 > 제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함께 전하면서 지금 도출된 안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더 내고 더 받기. 하나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지금 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 더 내고 더 받기 안은 13% 올리고 더 내고 그대로 받기는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더 내고 더 받기는 50%로 올려주고 더 내고 그대로 받기는 40% 유지하고 이런 거잖아요. 정리 하면. 지난 주말에 토론회 어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 김연명 >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500명한테 물어보는 거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릴까 그걸 포함해서 굉장히 의제가 많습니다. 한 7가지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의제가 들어가 있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연령이 59세까지거든요. 59세 넘어가면 안 내잖아요. 이걸 64세로 늘리자.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을 64세로 올리는 방안, 이것도 논의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그것도 포함되고.

◎ 김연명 >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보험료를 1년 정도 납부한 걸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이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럼 왜 둘째 아이만 주냐 첫째 아이부터 주자. 그리고 왜 1년만 주냐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한 4년 3년 주는데, 그거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의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민들한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내가 보험료 얼마 더 내야 되는 거야, 연금 얼마 더 받는 거야.

◎ 진행자 > 당장 지갑이 중요하죠.

◎ 김연명 >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이 2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보험료 내잖아요. 보험료 낼 때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4.5%를 내고 사용주가 4.5%를 내줘서 9%를 내는데 직장인 기준으로요. 2300만 명이 연금관리공단에 다 소득을 신고해야 돼요. 신고 된 소득 평균을 내보면 올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가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하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한 27년 정도 보험료를 낸다 27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략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분이 연금액이 현재 상황에서는 81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한 101만 원으로 약 20만 원이 늘어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기초연금을 한 30만 원 더 추가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한 13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노후 1인 가구 최소 생활비는 된다. 이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보험료율이 9%면 아까 300만 원 월급쟁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 한 13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 진행자 > 9%는 27만 원이니까.

◎ 김연명 > 이걸 13%로 올리게 되면 보험료가 19만 5천 원으로 늘어나요. 한 6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거죠. 보험료 1안은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리긴 하겠습니다만 10년에 걸쳐서 6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거고 연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더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안인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냥 두자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게 되면 보험료가 300만 원 월급 소득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3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약 한 4만 5천 원 정도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혁 대안의 차이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계기와 이유가 연금재정 고갈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올려갖고 되겠느냐, 그럼 그 문제가 해소되느냐 여기에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주시겠습니까?

◎ 김연명 > 그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 진행자 > 최대한 숫자는 안 나오면서 쉽게 말씀해 주시면.

◎ 김연명 >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국민연금 기금 고갈 나면 나 연금 못 받는다 이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도 내잖아요. 비슷한 규모로 내는데 건강보험의 기금이 고갈이 나서 병원 가서 의료서비스 못 받았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건강보험 기금은 한 20조밖에 없어요. 기금 없이도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들은 한 달 치 적립금밖에 없어서 한 달 동안 보험료 못 걷으면 연금을 못 줍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2055년에 기금 고갈이 난다라고 하도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2055년에 기금 고갈이 날 수가 없습니다. 유령하고 싸운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 진행자 > 왜요?

◎ 김연명 >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1049조 원 정도 있는데요. 1049조 원이면 감이 안 잡히실 텐데, 1049조 원 중에 국내 주식에 한 135조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한 13%요.

◎ 진행자 > 투자돼 있는 게.

◎ 김연명 > 투자돼 있는 게. 그 다음에 해외주식에 한 300몇 조 들어가서 한 33% 들어가 있고. 근데 연금을 주려면 주식으로 못 주잖아요.

◎ 진행자 > 현금으로 줘야죠.

◎ 김연명 >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주식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주식의 10% 이상을 거의 국민연금이 다 갖고 있는데 그걸 현금화시켜갖고 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 진행자 > 증시가 난리 나겠죠.

◎ 김연명 > 쑥대밭이 될 거 아닙니까? 복잡한 얘기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난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2055년에 0원이 된다 이 얘기지 실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돼서 적립금이 0원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고.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교수님의 그 말씀은 언론의 분류법으로 하면 교수님은 소득보장론자시고, 기금안정론자가 또 있는데 지금 이 진단은 교수님의 개인적 진단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기금안정론자들도 고개끄덕이는 진단입니까?

◎ 김연명 > 공통된 진단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연금개혁 얘기 왜 해요?

◎ 김연명 > 연금개혁 얘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 고갈이 2055년에 나는 거는 실제 유령 같은 얘기다. 실제 그렇게 발생될 수가 없는 거다. 그전에 이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받아가는 돈을 덜 받아 가게 하든지 근데 워낙 많이 깎아놔서 이제 더 깎을 수도 없잖아요. 남은 방법은 보험료율을 올려갖고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안하고 2안을 시행했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이 어느 정도나 늦춰지냐 이게 궁극적인 관심사고, 그래서 언론에서 1안 2안이 나왔을 때 많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안하고 2안하고 보험료율을 올려봤자 기금 고갈 시점을 7년에서 8년 정도밖에 연장이 안 된다. 2055년에 기금 고갈 나는 게 2062년이나 2063년에 기금 고갈 나니까 한 6~7년 정도 연장밖에 안 되니까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다, 땜질식 개혁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꽤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리는 질문이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교수님도 독일 같은 경우는 한 달 분밖에 안 쌓아놓고 있다면서요. 근데 독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엄청 쌓아놓은 거잖아요. 연금 고갈될 일이 없다면서요.

◎ 김연명 > 아니죠. 나중에 되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금을 갖고 있지만 그걸로 충당이 안 되죠.

◎ 진행자 > 그렇다고요.

◎ 김연명 > 지금은 기금이 왜 쌓이냐. 나가는 돈보다 연금으로 지출되는 돈보다 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60조 원 가까이 걷히거든요. 근데 나가는 돈은 30조 원이에요. 그럼 1년에 30조 원이 계속 쌓여갖고 지금 한 천 몇 조 원이 쌓여 있는 거고 천 몇 조 원은 분해해보면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이 1천조 원 중에 한 절반, 절반 조금 안 되고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세대가 낸 돈을 보험료를 투자해서 얻은 투자수익금이 1천조 원 중에 대략 580조 원 정도 돼요.

◎ 진행자 >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저출산이 되게 심하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총액보다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분기점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연명 > 네.

◎ 진행자 >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동안 쟁여 놓은 것이 기능을 하느냐의 문제가 일단 먼저 따져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 김연명 > 기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기금을 쌓아놓지 않았으면 기금 고갈 시점이 훨씬 더 소위 말하는 연금을 지급할 돈이 훨씬 더 앞당겨지겠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만약에 기금을 많이 쌓아놓지 않고 투자수익금 한 580 몇 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지금 2030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분들이 1년에 내는 연금보험료를 대략 추정해 보면 한 17조 원 정도 돼요. 그럼 589조 원은 2030세대가 낼 보험료를 33년 치를 쌓아둔 거거든요. 기금을 안 쌓아뒀으면 당연히 그 부담이 더 빨리 왔겠죠.

◎ 진행자 >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연금 재정 고갈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올려놓는 게 맞다라는 주장과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용돈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도대체 국민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득대체율도 올려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1안과 2안이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연금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안은 이 1안과 2안 중에 하나거나 그 안 어디쯤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연명 > 그렇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죠.

◎ 진행자 >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는가를 일단 보고 그걸 가지고 연금특위에서 최종 논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연명 > 네, 그 얘기는 결론에서 말씀드릴 얘기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면 1안이건 2안이건 기금 고갈 시점을 6~7년밖에 연장이 안 되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 아니냐 이게 대체적인 의견인데, 여기서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기금 고갈 시점이 6년에서 7년 연장이 된다라는 계산은 뭐를 전제로 한 계산이냐면 2022년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금융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국민연금 기금이 90조 원, 80조 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8.3% 이렇게 났는데 2023년에는 거꾸로 수익률이 너무 좋아져갖고 수익률이 14% 가까이 돼서 130조 원이 더 생겨났어요.

◎ 진행자 > 고무줄이네요.

◎ 김연명 >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기금투자수익률이 1%만 높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5년이 연장이 돼요. 지금 2055년에 기금 고갈난다고 했잖아요. 이걸 2023년 기준으로 다시 추계하게 되면 2060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연장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1안이건 2안이건 기금 고갈 시점이 6년에서 7년 정도 연장되는데 최근에 높아진 기금 투자 수익률을 감안하게 되면 15년 정도 이상 기금 고갈 시점이 연장이 돼서 재정안정화 효과는 굉장히 충분하다.

◎ 진행자 > 소득 보장 여지도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 김연명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운용수익을 잘해서 덜 올리는 방안은 없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 김연명 > 네,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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