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조례, 쉽게 찾는다…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이기림 기자 2024. 4.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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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5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대상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받기'에 들어가면 법령상 근거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 대상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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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장려금 등 297여 개 생활조례정보 콘텐츠 제공
올해 안 12개 주제, 2100건 생활조례정보 콘텐츠 제공 예정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15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대상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 관련 법령 정보를 가정·노동·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구분하고 책자,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서비스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법령에 규정된 정보로 한정돼 있어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장려금)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례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받기'에 들어가면 법령상 근거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 대상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 개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총 12개 주제, 약 2100건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시대의 도래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되고 있다"며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가 국민의 이웃이 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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