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2년 경기지사선거 무효소송 기각‥"조작 증거 없어"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4.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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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의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며,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백 매씩 묶어놓은 사진 등을 근거로 사전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한 유권자가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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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의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며,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백 매씩 묶어놓은 사진 등을 근거로 사전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한 유권자가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관리규칙상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92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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