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대법원,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 ‘기각’

김한울 기자 2024. 4. 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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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제공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한 선거인이 낸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선거인 A씨가 낸 선거무효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A씨는 선거의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과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증거로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규정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 점도 위법 사항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아울러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고 인쇄한 날인이 들어갔다는 A씨의 또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접 날인을 인쇄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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