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공시지가 4억 이하 자가'면?...'1주택자'

윤도진 2024. 4. 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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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두 채를 보유했더라도 둘 중 하나가 인구감소 지역의 공시가 4억 이하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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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연천·군위 포함, 부산은 제외
세컨드홈 활성화…수도권·광역시 제외하되 강화·옹진·연천·군위 포함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 우선 추진…지역특화형비자 쿼터 2배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 사진=연합뉴스


주택 두 채를 보유했더라도 둘 중 하나가 인구감소 지역의 공시가 4억 이하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인구감소지역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1,500명에서 2배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수도권·광역시 제외

해당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생활 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 인구, 정주 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게 됩니다.

◇ 같은 지역이면 혜택 못 받아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미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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