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6억 이하 세컨드홈' 사면 재산세 305만→ 211만원

김창성 기자 2024. 4. 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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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6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방문인구가 늘어나도록 요건 간소화와 외국인 정착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난해 6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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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빈집 증가·인력부족 등 지역경제공동화 대책
정부가 지역 경제 공동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에 6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살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지방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6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방문인구가 늘어나도록 요건 간소화와 외국인 정착도 지원한다.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현재보다 더욱 가팔라지면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당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인구 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실행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난해 6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 인구유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세컨드 홈 활성화 세제 혜택 보니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특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등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된다.

특례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1월4일 이후 구매한 기존 1주택자도 세컨트 홈 활성화 대책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가능하지만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컨드 홈 세제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자라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특례 적용 시 각각 135만원, 76만원이 부과돼 재산세는 94만원 줄어든 211만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71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가 지방의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 추진을 통해 방문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은 최근 열린 강원도 인제의 한 축제 현장. /사진=뉴스1(인제군)


소규모 관광 단지 방문객 늘려라


정부는 인구가 크게 줄어든 7개 시·군에서 진해 중인 10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 추진에 나선다. 방문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는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등이다.

현행법상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30만㎡ 규모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로 낮춘다.

지정권자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바꾸고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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