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이후 교실은…안전교육 강화됐지만 “학교 재량에 달려”

김가윤 기자 2024. 4. 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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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기울기 시작한 세월호 선내엔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1시간 동안 열두번 울려 퍼졌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했고, 학교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또한 법에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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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계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간우연 교사 제공

“나갈까? 탈출할까?”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2014년 7월28일, 세월호 선원 사건 재판 증인신문 가운데 생존 학생의 당시 상황 증언)

2014년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기울기 시작한 세월호 선내엔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1시간 동안 열두번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배운 대로’ 지시를 따랐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중 83%가 학생이었다. “학생들은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살아남지 못한 충격이 교사들에게 남아 있어요.”(간우연 교사·경기 시흥 계수초) “교사들에게 참사는 ‘트라우마’이고, 변화는 일종의 ‘짐이자 숙제’죠.”(강양희 교사·경기 고양 한수중)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했고, 학교 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또한 법에 의무화됐다. 교직원은 안전 관련 전문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받아야 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매년 실시된다. 2016년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참사 2주기를 맞아 ‘4·16 교육체제’를 선포했다. 그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길러내기 급급했던 교육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반성하며 학생의 주체성·협력을 강화한 교육을 다짐했다.

교육의 지향점으로 ‘생명과 안전’이 더해지며 교육 내용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생활안전·교통안전·재난안전·응급처치 등 7대 안전영역을 기존 교육과정에 연계하도록 했다. 민태홍 교사(경기 안산 경안고)는 “국어 등 교과목을 배울 때 관련 내용을 끼워 넣는 식”이라며 “확실히 안전에 대한 관심은 훨씬 늘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은 생존수영을 배운다. 시·도교육청마다 정해진 필수 교육이수 시간에 따라, 수영장에 가서 ‘잎새뜨기’(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여 물에 뜬 자세로 있는 수영법) 등을 익힌다. 수학여행 때는 안전지도사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고,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고 그룹을 나눠 동선을 달리해야 한다.

경기 고양 한수중학교 학생들이 4월16일을 맞아 세월호 계기수업을 받고 있다. 강양희 교사 제공

다만 법과 교육과정, 시·도교육청의 지침은 큰 틀의 안전교육만을 강조하는 탓에 실제 구체적인 교육과 체험 내용은 학교나 교사의 재량과 관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기존 교과목에 안전에 대한 내용을 얼마큼 연계해 담을 것인지, 4월16일을 즈음해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계기 수업’을 실시할 것인지 등이 각 학교의 여건, 교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식이다. 안전한 현장활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학교의 책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장활동 자체를 줄이는 경우도 나타난다. 교사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등이 모여 생명의 가치를 담은 ‘미래교육과 4·16 교과서’를 내놓았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는 학교는 매우 드물다.

교사들은 학교가 더욱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년 전, 팽목항 한복판에서 희생된 아이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부모들 곁에 있었던 간우연 교사는 “첫째로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둘째로는 스스로 목숨을 지킬 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교육의 방향이 그쪽으로 변화해야 하며,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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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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