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무더기 유출 의사 "공익신고" 주장…법원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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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가 담당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의사가 "문제 의사를 공익 신고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의 한 의료원 신경외과에 재직하던 A 씨는 2019년 종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이름·성별·나이·치료 경위 등을 315회 확인하고, 환자 50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열람·유출한 자료는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서 일하던 의사 C·D 씨가 담당한 환자들의 개인정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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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교사 전력…동료 "제보자로 의심해 보복 시도한 듯"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동료 의사가 담당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의사가 "문제 의사를 공익 신고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의료원 신경외과에 재직하던 A 씨는 2019년 종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이름·성별·나이·치료 경위 등을 315회 확인하고, 환자 50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열람·유출한 자료는 같은 병원 신경외과에서 일하던 의사 C·D 씨가 담당한 환자들의 개인정보였다.
A 씨는 "C 씨가 수술 실적을 쌓고 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한 뇌수술을 진행한 탓에 다수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범죄행위를 공익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B 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 씨 담당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서도 "C 씨의 뇌수술과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D 씨 역시 유령 수술을 하거나 의무기록·수술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고 했다.
실제로 환자 정보를 넘겨받은 B 변호사는 C 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수술 내용과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일 뿐 어떤 의료지침·수술 가이드를 위반했는지에 관한 자료는 없다"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C 씨의 수술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무리한 뇌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2018년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을 자신이 집도한 수술에 참여하게 해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일로 A 씨는 2018년 11월 진료업무에서 배제됐고 2021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C 씨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범행을 나와 D 씨가 언론·국회에 제보했다고 의심했다"며 "그 보복을 위해 우리가 담당한 환자들의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범행으로 인한 A 씨의 지위 변화, A 씨가 C·D 씨의 수술 행위 등을 문제 삼기 시작한 시기·내용 등을 종합하면 A 씨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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