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농촌 실정 고려 사용처 확대해야

관리자 2024. 4.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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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맹점) 등록 제한, 판매할인율 등 운영 기준을 그해 5월까지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정부가 민생 안정, 내수 진작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은 강화해 농촌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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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많고 이동수단 열악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맹점) 등록 제한, 판매할인율 등 운영 기준을 그해 5월까지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사용처 축소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등록이 가능했지만, 새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가 영농자재판매장·주유소·하나로마트 등 농·축협 사업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조례 개정 이후 11개월이 지난 현재 현장 반응은 어떨까? 최근 분위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며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며 영농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구매하는 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현장의 불만이 더욱 크다.

농업생산비 증가로 농가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심정에 농·축협 영농자재판매장이나 주유소를 찾았던 농민들은 허무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은 기초생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이동 수단마저 마땅치 않아 농·축협 사업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도시의 경우 새벽배송이 가능할 정도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됐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상상도 할 수 없는 농촌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농·축협 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이러한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 지침 하달 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읍·면에 자리한 기존 사용처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정부가 민생 안정, 내수 진작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은 강화해 농촌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처를 읍·면지역 농·축협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촌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정책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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